SP 시스템이란?

3차원 소매 시스템

  1. 딜러 A가 딜러 a-1을 cso업체에 소개 했을때 사업중개수수료를 a-1의 매출액의 1%를 A에게 지급한다.
  2. 딜러A가 딜러 a-1,a-2 총 2명을 소개했을때 a-1,a-2의 매출액의 2%를 A에게 지급한다.
  3. 2명이상일 경우 각인원에대한 매출액의 2%로 동일하다.
  4. a-1이 딜러 b-1을 소개 했을 경우 a-1은 동시에 B가 된다.
  5. B는 b-1,b-2의 매출액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 받는다.

즉 , 본인이 소개한 자에 대한 중개수수료만 지급 받게 된다.

결국 이시스템은 업체가아닌 딜러들만 남게 된다.

그래서 제약사와의 1차 계약자로 부터 직접적인 수수료를 받을수 있고 보다 빠른 정보전달이 이루어진다.


TYPE 1 : 기본 수수료 + SP(1%)적용, 본인 자체 중개 수수료

TYPE 2 : 기본 수수료 + SP시스템(%)적용, 본인 자체 중개수수료 제외


TYPE 1에서 TYPE 2로의 전환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.

병,의원 이관시 : 각 제약사의 이관규정에 따름

소액처 기준 : 각 제약사의 소액처 기준에 따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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