즉 , 본인이 소개한 자에 대한 중개수수료만 지급 받게 된다.
결국 이시스템은 업체가아닌 딜러들만 남게 된다.
그래서 제약사와의 1차 계약자로 부터 직접적인 수수료를 받을수 있고 보다 빠른 정보전달이 이루어진다.
TYPE 1 : 기본 수수료 + SP(1%)적용, 본인 자체 중개 수수료
TYPE 2 : 기본 수수료 + SP시스템(%)적용, 본인 자체 중개수수료 제외
TYPE 1에서 TYPE 2로의 전환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.
병,의원 이관시 : 각 제약사의 이관규정에 따름
소액처 기준 : 각 제약사의 소액처 기준에 따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