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즉 , 본인이 소개한 자에 대한 중개수수료만 지급 받게 된다.
결국 이시스템은 업체가아닌 딜러들만 남게 된다.
그래서 제약사와의 1차 계약자로 부터 직접적인 수수료를 받을수 있고 보다 빠른 정보전달이 이루어진다.
TYPE 1 : 기본 수수료 + SP(1%)적용, 본인 자체 중개 수수료
TYPE 2 : 기본 수수료 + SP시스템(%)적용, 본인 자체 중개수수료 제외
TYPE 1에서 TYPE 2로의 전환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.



딜러 간 직접 소개를 통한 수평 구조의 유통망으로, 중개 단계가 줄어들고 제약사와의 1차 계약자로서 딜러가 직접 수수료와 정보를 받는 구조입니다.
딜러 A가 다른 딜러(a-1)를 CSO 업체에 소개했을 때 어떤 수수료를 받게 되나요?
A는 a-1의 매출액의 1%를 중개 수수료로 지급받습니다. (단, 소개 인원이 1명일 경우에 해당)
딜러 A가 a-1뿐 아니라 a-2도 소개해서 총 2명을 소개한 경우는 어떻게 받나요?
딜러 A는 각 소개 인원에 대해 매출액의 1%씩, 총 2건의 중개 수수료를 받습니다.
a-1의 매출: 1%
a-2의 매출: 1%
즉, 소개한 인원 수만큼 각각 1% 수수료가 지급되며, 소개 인원이 2명 이상일 경우 전체 수수료 총합은 최대 2%까지 인정됩니다.
이 경우 a-1은 b-1의 매출에 대해 중개 수수료를 받고, 딜러 A는 b-1에 대해서는 아무 수수료도 받지 않습니다.
즉, 자신이 직접 소개한 딜러의 매출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.
TYPE 1과 TYPE 2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?
두 타입 모두 기본 수수료는 동일하지만, 추가 수수료 적용 방식에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:
네, 언제든지 전환 가능하며, TYPE 2로 전환 시 중개 수수료는 제외되고 본인 매출 기준 SP만 적용됩니다.